○ 계약 전 체크사항 |
1)건물의 권리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금 때 3회에 걸쳐 열람하도록 합니다. |
2)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 확인, 해당 건물의 가치가 전세 액 보다는 커야 하며, 만일 경매에 부쳐져 유찰될 경우 전세 액 보다 적은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니 반드시 현재가격을 확인 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 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 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 위치와 방의 구조를 살펴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걸 선택합니다. |
4) 마음에 드는 위치에 원룸이 있으면 내부에 디자인과 옵션 등을 체크 하고 관리비 및 월세부분을 체크 합니다. |
5) 다가구주택은 현재 몇 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소 액 세입자(임차인)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있으면 경매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 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때 우선순위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
○ 계약 시 체크사항 |
1) 내부사항 및 선택한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
2) 계약은 가급적 실제 소유자와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확인과 인감이찍힌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이나 중개업자를 사칭한 경우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
4) 계약금, 잔금 등을 지불할 때에는 날짜를 명확히 하고 거래는 되도록 계좌이체로 한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 주택내부 체크 및 체크 할 사항 |
1) 벽이 패널로 된 집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패널로 시공된 집을 피해는 것이 좋습니다. |
2) 낮에 중개인들이 어두운 집은 먼저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꼭 다시 확인 해야 합니다 |
3) 수도는 잘나오는가?,배수는 잘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천정 벽지에 부분 도배 한 흔적이 보이면 결루와 물이 샌 흔적을 염두 해야 합니다. |
5) 반 지층은 바닥 장판을 뒤집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습기가 배어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1층과 2층은, 방충망, 방범 창 확인이 필수 이고 고층은 가스배관이 창문에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7) 소음에 민감하면 엘리베이터 옆 호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8) 보일러 등 장치는 잘 작동되는가? 외풍이 심하지 않는가? 를 확인 해야 합니다. |
9) 간혹 기간만기 시 보증금도 반환 안 하는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재정상태도 생각해야 합니다. |
10) 계약서상 옵션을 잘 명시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합니다. |
11) 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향이 많으니 되도록 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12) 소화전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3) 자기 소유의 차가 있다면 주차장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
○ 입주 후 체크사항 |
1)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 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를 확실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 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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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에서 나오실 때에는 수선충당금의 계산을 정확히 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수령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