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전 체크사항

1)건물의 권리관계를 체크해야 합니다.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금 때 3회에 걸쳐 열람하도록 합니다.

2)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 확인, 해당 건물의 가치가 전세 액 보다는 커야 하며, 만일 경매에 부쳐져 유찰될 경우 전세 액 보다

적은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니 반드시 현재가격을 확인 후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 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

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위치와 방의 구조를 살펴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걸 선택합니다.

4) 마음에 드는 위치에 원룸이 있으면 내부에 디자인과 옵션 등을 체크 하고 관리비 및 월세부분을 체크 합니다.

5) 다가구주택은 현재 몇 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지 않더라도 소

액 세입자(임차인)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있으면 경매를 당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

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때 우선순위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 계약 시 체크사항

1) 내부사항 및 선택한 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체크해야 합니다.

2) 계약은 가급적 실제 소유자와 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확인과 인감이찍힌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이나 중개업자를 사칭한 경우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4) 계약금, 잔금 등을 지불할 때에는 날짜를 명확히 하고 거래는 되도록 계좌이체로 한 후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주택내부 체크 및 체크 할 사항

1) 벽이 패널로 된 집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패널로 시공된 집을 피해는 것이 좋습니다.

2) 낮에 중개인들이 어두운 집은 먼저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꼭 다시 확인 해야 합니다

3) 수도는 잘나오는가?,배수는 잘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천정 벽지에 부분 도배 한 흔적이 보이면 결루와 물이 샌 흔적을 염두 해야 합니다.

5) 반 지층은 바닥 장판을 뒤집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습기가 배어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1층과 2층은, 방충망, 방범 창 확인이 필수 이고 고층은 가스배관이 창문에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7) 소음에 민감하면 엘리베이터 옆 호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보일러 등 장치는 잘 작동되는가? 외풍이 심하지 않는가? 를 확인 해야 합니다.

9) 간혹 기간만기 시 보증금도 반환 안 하는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재정상태도 생각해야 합니다.

10) 계약서상 옵션을 잘 명시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합니다.

11) 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향이 많으니 되도록 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소화전 소화기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3) 자기 소유의 차가 있다면 주차장에 대해 자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 입주 후 체크사항
1)확정일자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 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확실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 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TIP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에서 나오실 때에는 수선충당금의 계산을 정확히 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수령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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